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2. 16:0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건물주가 임대계약에 표시 되어 있는 주택을 이용자에게 임대하며 이용자는 이를 사용한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 한다고 약정하는 것을 주택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에는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보증금 월세 등이 적혀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이용해서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간 상황인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올렸고 똑같은 수법으로 C씨도 A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결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12회에 걸쳐서 세입자들에게 5억2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소유한 건물의 감정평가 액은 17억 상당이었고 근저당권이 1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4억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모집하고 속여 보증금을 받아 챙겼으며 이 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 갔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해당건물이 경매가 진행 된 사실이 알려지면 주택임대차계약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직거래로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사회초년생 등 세상물정에 밝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에게는 경매 내역이 없는 등본을 보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모아 보증금만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법적 문제를 앓고 있거나 부동산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동산법 지식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요청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해 법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주헌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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