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등기이전 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17. 11:4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등기이전 시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된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될 경우, 부동산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에게 처분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등기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매수인이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일부인 부동산 재산을 고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 혼수상태로 부동산을 매매를 하였더라면 이 매매계약은 인정이 될까요?  다음 판례를 통해 그 답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혼수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사위인 ㄴ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데요. 또한 이 과정에서 ㄱ씨의 둘째형인 ㄷ씨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에 필요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ㄱ씨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ㄴ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부동산 등기이전이라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ㄴ씨는 장모님이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걱정하여 건물을 사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ㄱ씨의 둘째형이 장모님 동의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ㄴ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ㄴ씨가 당시에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고가의 건물을 매수 했단 사실이 납득인 안 된다고 ㄴ씨의 상황적인 면을 첫번째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고인이 이미 혼수상태에 있어서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ㄴ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씨의 부동산 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며 ㄴ씨의 사촌동생 등기 역시 무효로 보는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불별력이 없는 경우인 혼수상태나 치매와 같은 상황에서 유언위조나 증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속분쟁은 모든 계약에서 상속인의 의중이 명확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결요소입니다. 또한 분별력과 의지를 가지고 상속을 진행하더라도 서류나 과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와 같은 상속관련 부동산 분쟁을 포함하여 부동산분쟁은 상대방의 책임과 권한, 기망행위 같은다양한 요소를 참고하여 반박을 통한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분쟁으로 마음이 무겁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상담하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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