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 부동산 알박기사례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22. 13:1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죄 부동산 알박기사례에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보고 그 상황과 조건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부당이득죄 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죄로 재물을 부당하게 취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거나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로 부당이득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991년부터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3차례에 걸쳐 토지를 팔라고 하였지만 매도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원래 시가 4400만원 토지를 18억에 팔아서 부당이득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징역1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알박기가 부당이득죄가 성립 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알박기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사업부지의 부동산을 먼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피해자한테 협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다음 사업이 추진되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부동산 알박기로 부당이득죄가 성립되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 해오고 있던 피고인들이 이를 매도 하라는 피해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존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죄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가 수용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려움을 빠지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상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부당이득죄로 고소를 당한 A씨등에 대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신축공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축공사를 시행 하며 부지를 매수 하는 과정에서 기존시세보다 높게 토지처분을 하더라도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부동산 알박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죄로 혐의를 받거나 부당이득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로 법적 분쟁이 있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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