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변호사 사해행위취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28. 19: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관련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자기재산에 대해서 숨기거나 다른 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한 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관련변호사가 살펴본 다음 판례를 통해 사해행위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기금은 ㄴ씨와 신용보증약정 하고 그 이후 ㄴ씨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을 대신 갚았습니다. 추후에 ㄴ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조카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고 ㄱ기금은 ㄷ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서 다시 소유권이 넘어오자 다시 ㄷ씨 등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에 ㄱ기금은 ㄷ씨를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관련변호사가 함께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2심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 효력은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어디 까지나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 된 경우로 보았을 때 부동산 재산은 내외부적으로 채무자에게 모두 회복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우선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 재산이 회복됨으로 종료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원고가 아무리 종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2차 처분행위가 별도의 사해행위로 되는 것이며 그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것 외에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그 말소에 대한 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ㄱ기금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한 ㄷ씨 등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관련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사행행위로 벌어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처럼 부동산법은 다양한 상황과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부동산관련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나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상담을 원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동산관련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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