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됐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16. 14: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됐다면?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려고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손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때로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대해 사해행위라고 말하는데요. 이 때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며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만약 당사자 관계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매매가 취소되었을 때 제 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채무자 ㄱ씨가 자신의 토지를 B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고 이에 ㄱ씨는 A은행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은행은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말소등기를 미루었습니다.  A은행은 채권을 변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의 일반채권자인 C대부회사는 ㄱ씨를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는데요. 그리고 기준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사들였던 B사는 등기신청권한이 없는 C대부회사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루어 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말소등기는 문제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1심과 같지 않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 받아 취소 된 점을 미루어 보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등기신청인 의도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일맥상통하게 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말소등기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포함한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되었으므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밝혔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B사가 C대부회사를 상대로 낸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뒤엎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해행위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법적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사해행위에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 사안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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