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채무초과상태라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10. 11: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채무초과상태라면




부채가 자본을 초과 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며 이는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채무초과상태에서는 법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원인으로써 작용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자가 채무초과상태였다는 걸 알면서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례를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ㄱ은행은 A씨에게 2억여원을 빌려주면서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대출금을 제 기한에 갚지 못했고 ㄱ은행은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ㄱ은행이 경매에 아파트를 넘기기 전 A씨가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에 B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았습니다. ㄱ은행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 임차인을 내세웠다면 B씨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이 달랐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B씨가 임대인 A씨의 채무초과상태를 충분히 의심 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당시 아파트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액수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었음을 밝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것이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시에 살고 있는 B씨가 ㄷ시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계약 체결장소가 ㄹ시였단 점도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B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것은 ㄱ은행의 채권에 피해를 준 사행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권을 인정받은 임차인인 경우 일반적인 거래를 하는 때보다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해서 주의를 덜 기울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액수와 채무초과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인의 사해행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은행이 B씨를 상대로 채권을 침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초과상태인 자와 부동산 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거나 혹은 기타 다양한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법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관련 자료를 신속히 모아 대처 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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