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압류보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31. 17: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압류보전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거래관념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하여 판례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다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450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ㄴ씨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 승소했고, ㄴ씨는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금 4억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가압류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 ㄴ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요. 그 후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ㄴ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본 사안은 2심으로 올라갔는데요.

 


재판부는 채권자인 ㄱ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이르렀으나 잔존하는 가압류에 기초해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재차 ㄴ씨 토지에 관해 본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ㄴ씨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의 경우 원래 사해행위 취소로써 당초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씨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채권자인 ㄱ씨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최근 토지 매수인 ㄴ씨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는데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ㄱ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률에 해박한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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