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임대인채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17. 16: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임대인채무




아파트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저축은행은 ㄱ씨에게 1 7000만원을 대출하면서 ㄱ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2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A저축은행에서 ㄱ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ㄴ씨 등을 1순위, 또 다른 채권자 B구를 2순위, C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C공사는 사해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ㄴ씨 등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해 거주한 사실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채무 초과상태 여부 등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추정을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ㄴ씨 등이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C공사가 채무자 ㄴ씨의 아파트 임차인 ㄱ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어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 분쟁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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