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_부동산매매계약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2. 25. 16:3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을 매매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 존재합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 계약 후에 처리해야 할 것들도 존재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부동산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킵니다.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계약하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해서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중개업체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중개 수수료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할 때에는 대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확인할 것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매당사자가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해야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자동차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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