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지_부동산소송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22. 17:1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해지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해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

 

 

 

 

 

 

* 법정해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동산매매계약해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처음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고 바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집니다.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합니다.

 

매매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신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약정해제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제시의 효과에 대해서도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에 따라서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제와 달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Tip)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 취득하고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조항은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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