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양도소득세 절약하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29. 14:3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세/양도소득세 절약하기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알고 절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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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 절약하기

 

신혼집을 구입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역시 절세가 가능한데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2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상속 시의 세금

 

부동산 상속을 할 때에는 상속 당시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시가나 기준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를 내고 난 뒤라도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책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 세대가 아닌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가지고 있던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상속의 경우 특례를 두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받은 후 일반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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