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_중개업체 선정하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5. 16:3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_중개업체 선정하기

부동산변호사 이주헌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전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해야 할 텐데요.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부동산 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함)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시 확인사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  · 설명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  ·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  ·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수도  · 전기  · 가스  · 소방  · 열공급  ·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5. 벽면 및 도배의 상태

 

6. 일조  · 소음  · 진동 등 환경조건

 

7.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8.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기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중개업자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 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동산 중개업자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 대여한

공인 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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