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_소유권이전등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11. 14:4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_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것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

 

-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1동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 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 ·구조·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일 때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일 때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
- 등기필정보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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