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_사해행위취소소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2. 21. 17:3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변호사_사해행위취소소송

 

 

 

 

 

 

여러분은 '사해행위'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가리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돈을 갚지 않고 있죠.
돈이 없다면서 버티던 B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금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금전은 부동산일 때보다는 훨씬 소비가 쉬워지겠죠.
물론 A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쓰기도 쉽습니다.
이것은 채권자인 A에 대해서 명백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 권리를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 취소권의 행사는 소(訴)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

 

☆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악의가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를 하는 당시에 채무자가 그것이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행위를 할 때에만 취소권 사용이 가능하다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은 채권자에게 있고,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