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제재, 하도급대금 증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3. 5. 14:4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법 위반 제재, 하도급대금 증액

 

 

최근 공정위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내용과 비율을 조정받고도 3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D건설에게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증액과 관련한 최근 사건을 살펴보고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을 살펴보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 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간략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D건설은 지난 2011년 S건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진행하던 중 2013년 물가변동의 사유로 2억여원을 증액받았습니다.

 

이에 공동 도급사인 S건설은 자신의 지분만큼 같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증액했지만, D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D건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는데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규정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행정적 제재와 벌칙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를 살펴보면 이번 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던 사례와 같이 원사업자 및 발주자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 명령,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하거나 원사업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를 좀 더 살펴보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을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 위반자에게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 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하고 양자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대금 증액과 관련한 최근 사건을 살펴보고 하도급법 위반 제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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