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 하도급계약 서류 보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 6. 14:57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분쟁, 하도급계약 서류 보존



하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체결 시 해당 계약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하도급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여러 원사업자 의무사항 중 계약과 관련한 서류 보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도급분쟁 변호사와 함께 하도급계약 서류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계약 서류보존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위의 서면과 다음과 같은 서류 혹은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함)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분쟁 변호사가 하도급 계약 서류 보존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수령증명서

√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함)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함.



거래가 끝난 날이란?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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