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채무 보증 범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6. 5. 18:1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 공사채무 보증 범위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습니다. 같은 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만여 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C사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 보증인으로 기재돼 있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 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사는 보증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서울보증보험이 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는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 날인했고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계약서에 C사가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돼있을 뿐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돼 있지 않다거나 A사의 담당직원이 시공보증의 의미로 C사가 수급보증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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