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당사자는 누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 28. 16:1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거래 당사자는 누구?




공정위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기도 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분쟁에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발주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도급거래 당사자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당사자인 원사업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아래의 경우 제외.

√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 또다른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위 1. 및 2.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발주자

마지막으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인 발주자는 제조•수리•시공 혹은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합니다.



앞서 공정위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하도급거래 당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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