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변호사, 도급계약근로자도 보상 가능?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6. 25. 09:3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분쟁변호사, 도급계약근로자도 보상 가능?

 

 

 

형틀시공업자인 A씨는 H건설이 시공하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중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은 점은 인정이 되지만 H건설의 하도급업체인 K사로부터 형틀작업의 재 하도급을 받아 일했을 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분쟁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하도급에 관한 위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가 회사측과 약정을 하여 스스로 노임과 인부 수를 결정해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모집하여 형틀공사를 하고 직접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점에 대해서, 이는 하도급업체인 K사가 세부 공사작업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노임도급방식으로 진행해 효율성을 올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하도급업체가 공제, 원천징수 한 점과 공사진행과정을 관리, 감독을 했단 점을 비춰 보면 A씨는 하도급업체에 도급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맞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은 "도급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라고 설명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분쟁변호사와 하도급에 관한 위 사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판례는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도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관리, 감독을 받아왔다면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시 였습니다.

 

하도급문제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하도급분쟁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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