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소송, 공정거래협약 절차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 16. 16:37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소송, 공정거래협약 절차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협약체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약내용의 이행평가절차를 거쳐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소송 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 협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협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간의 합의지연,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내용 미확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대기업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합니다.

 

- 협약체결 절차•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 중간점검

- 협약이행 평가

-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 제정•보급

-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 그 밖의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해서도 안되며, 대기업의 매출액•하도급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에 대한 권장이 가능합니다.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협약서

협약을 체결하려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대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대기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을 완료했다면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협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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