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원재료 가격변동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2. 4. 11:49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원재료 가격변동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급 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따면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당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재료 가격변동에 의해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를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혹은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 때에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사업자는 위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위의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재료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게 대금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원사업자 측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하거나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하시기 보다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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