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소송, 하도급 거래 원사업자 의무사항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1. 7. 14:23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소송, 하도급 거래 원사업자 의무사항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소송 변호사와 함께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거래 종류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위탁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나,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입니다.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어떠한 업무에 대해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하는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금까지 하도급소송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가 나날이 강해지는 만큼 더 이상은 불리한 거래로 손해보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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