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의 개념_건설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7. 3. 14:5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의 개념_건설변호사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 일을 맡기는 사람이 일을 받는 사람 측으로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하도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하도급 거래의 당사자

 

하도급 거래의 당사자에는 원사업자, 수급자, 발주자가 있는데요. 원사업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자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란 위 1. 및 2.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또한 발주자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재 하도급의 경우엔 원사업자를 말합니다.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하도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정위측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엔 조사대상자의 범위나 기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 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만약 상기의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건설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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