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원수급자 과징금 부과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7. 30. 16:59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원수급자 과징금 부과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으며 하도급을 한 경우 수급인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오늘 하도급소송변호사와는 하도급업체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원수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헌재에 제기된 사건개요를 하도급소송변호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H건설은 건설교통부로부터 다리 가설공사를 도급받아 이중 일부 공사를 D건설에 하도급을 줬고 D건설은 다시 S렌탈과 관련 시스템 임대 및 설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년 D건설이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일부 구간의 슬래브가 무너져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고로 인해 H건설 현장소장과 현장설계팀장, 공사부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8년 H건설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의거하여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H건설은 “원수급인의 부실시공 가담 여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묻지 않은 과징금 부과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헌재에서는 관련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도급소송변호사와 함께 헌재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시 원수급인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건설 관련 주체로서의 책무가 인정된다. 해당 법 조항은 하수급인을 선정하고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수급인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한 규정으로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수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은 합당한 조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도급 계약 시 부당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며, 관행이 되버린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도급계약 중 부당한 요구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하도급소송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