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 보증_부동산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4. 10. 17:33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계약 이행 보증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주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 중 계약 이행 보증에 대한 것을 알아볼텐데요.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하고, 계약자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이행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 방법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1.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40%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2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를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변호사 이주헌과 함께 계약이행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행보증을 하지 않거나 이행보증을 하고도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소송절차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현실적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중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이주헌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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