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위반행위 신고_하도급분쟁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3. 6. 10:3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거래 위반행위 신고_하도급분쟁변호사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인 하도급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위반행위 조정, 협의에 대해 알아보고 조정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도급분쟁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관련 법은 사실 쉬운 듯 해도 실제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하도급거래 위반행위 신고


하도급거래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을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사실이 맞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이 되는데

3년 이내의 신고가 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3년이 지난 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분쟁해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하도급거래 분쟁에 대해 이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합니다.

다만 분쟁 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다른 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합니다


조정 성립 시


조정에 참가한 인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때 분쟁당사자 간의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불성립 시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하도급거래 모두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때,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조금 더 지식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도급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하길 권해드리며 하도급 관련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도급분쟁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필요한 지식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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