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채무 보증범위, 선급금 반환채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7. 21. 19:5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 공사채무 보증범위, 선급금 반환채무




하도급 소송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해 여러 법적분쟁이 유발되고는 하는데요. 오늘 하도급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확인하며 보증범위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 하는데요.


지금부터 선급금 반환채무가 하도급 공사채무 보증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하도급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 및 기계설비공사를 B에 하도급을 준 A. 이와 관련하여 C는 B의 수급보증을 섰고, 같은 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인이 보증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같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과연 C는 선급금반환채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


C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날인했고, 수급인인 B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도급계약서에 C가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돼있을 뿐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돼 있지 않다거나, A의 담당직원이 시공보증의 의미로 C가 수급보증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급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하도급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채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불공정한 계약 등 다양한 하도급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언제든 하도급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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