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_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6. 10. 10:5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임대차소송변호사_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5년에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는 제도 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에 입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세대주 여야 하며, 각 공급 유형별로 정해진 입주자의 선정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1. 청약통장

2. 입주자모집공고

3. 입주자격확인

4. 신청

5. 입주자 선정 및 확인

6. 임대차계약 체결

7. 입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입니다.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등이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한 주택 건설 지역으로 봅니다.

 

다음의 하나의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지역안에서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의 공급받으려는 경우엔 그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 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도권)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 군수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을 통해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엔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 자료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19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공건설 임대 주택의 임대사업 주는 해당 임대주책의 임차인에 대해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다면 임대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 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엔 확인결과 부적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예외로 봅니다.

 

오늘은 임대차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를 하려면 조건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또 조건이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모른다면 신청조차 안하고 있을수도 있겠죠.

 

사전에 미리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성사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임대차소송변호사 이주헌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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