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시 준수사항_하도급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2. 17. 09:3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 계약 시 준수사항_하도급변호사


하도급 계약, 많이 낯선 분들도 계실거고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하도급 계약도 쉬운 것만은 아니랍니다. 살펴봐야 할 것도 많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아서 계약이라는 것은 참 복잡한데요.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엇을 살펴봐야 할 지 잘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만 알고 있다면 계약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테니

오늘은 하도급변호사와 함께 하도급 꼐약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위탁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서면을 발급,보존해야 할 의무

그리고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 의무,

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관세 등의 환급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수급업체에게 강제구매, 부당거래 등을 해서는 안되며

기술자료 제공 등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 서면을 작성할 때에 발급 및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면 발급 및 서류 기재사항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위 6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명시가 되었나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합니다.

만약 기재가 안되었다면 계약을 멈추시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모든 사항은 계약서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져 잇다면

나중에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보상 청구를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에는 위 6가지가 있으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없나, 빠진 것은 없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어려우신 점이나 궁금증,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도급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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