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제도란 무엇인가?_건설소송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2. 10. 15:49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보증제도란 무엇인가?_건설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최근 건설사들의 파업, 부도 등이 잦아지면서

건설 보증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도 건설 중인 건물은 건설이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보증제도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건설보증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건설보증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설보증의 종류,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보증제도란 무엇일까요?

 

건설보증이란 건설공사의 시공 등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각종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의무 이행 또는 보증금 지급에 대한 권한이 보증기관에 넘어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 업자가 시공 중 부도가 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하여 공사를 이행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건설보증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 보증의 종류는 17가지의 보증이 존재하는데,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공사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기성금보증, 선급금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 인허가 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자재보증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납품보증 등 총 17개 항목이 건설보증에 해당합니다.

 

  

 

건설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이 건설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건설보증기관은 어디인가요?

 

건설보증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에서 시행 중 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보증의 대상, 종류, 건설보증기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분쟁이 생기기 쉽기도 한데, 이것은 보증에 대한 기준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기 쉬운 보증에 대해서는 건설보증변호사와의 상담과 법률가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건설보증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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