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소송변호사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0. 25. 10:0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소송변호사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안녕하세요. 하도급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하도급소송변호사와 함께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 >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③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 위의 ①, ②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③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각각 증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7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금까지 하도급소송변호사와 함께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분쟁 관련 소송은 하도급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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