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소송변호사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0. 24. 13:4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분쟁소송변호사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

 

안녕하세요. 하도급분쟁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위의 1 외의 경우로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 위의 내용은 2010. 10. 22. 이후 최초로 지체상금의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자의 준수사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으로부터의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기성대가의 지급

 

계약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기성부분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수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은 상계됩니다.

 

지금까지 하도급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분쟁소송변호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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