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공사계약_건설계약소송 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9. 4. 13:41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국사 공사계약_건설계약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계약소송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 공사계약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하며,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등의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 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 G2B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와 입찰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적격심사 시 심사기준일로 적용하는 입찰공고일은 언제인가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G2B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합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기본설계 내용의 보완수준을 초과하는 실시설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증감된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실시설계서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합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낙찰받은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종 구분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란 계약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도 있나요?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 계약자의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