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국가공사 입찰 현장설명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0. 23. 13:37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소송변호사 국가공사 입찰 현장설명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 입찰 현장설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사 입찰 현장설명

 

공사입찰에서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해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로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1. 접적지역

 

2.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및 무인도

 

3. 산간벽지

 

4. 위의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현재 정한 바 없음)

 

 

현장설명 실시 시기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 참가자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제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 입찰 현장설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충해결 건설소송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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