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분쟁 변호사_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9. 5. 14:3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계약분쟁 변호사_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안녕하세요. 건설계약분쟁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국사 공사계약 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오늘 건설계약분쟁 법부법인 청목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최저가 낙찰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 심사기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위의 1. 및 2.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위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날부터 하도록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기간 또는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 전단).

 

·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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