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제한_하도급소송 승소 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8. 21. 14:5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입찰참가 제한_하도급소송 승소 변호사

 

안녕하세요. 하도급소송 승소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참가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계약자(계약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6호, 2012. 10. 26.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포함)하지 않은 자

 

7. 계약에 관한 서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9. 감독 또는 검사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위의 내용은 2010. 10. 22. 이후 최초로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 부칙 제5조].

 

11.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3항)

 

12. 위의 1부터 11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본문)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해당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는 제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단서)

 

13. 위의 1부터 11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14. 위의 1부터 13까지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 사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5항)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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