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 문제에는 어떻게 풀어야 옳을까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2. 21.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처럼 도급 관계를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도급계약 등을 두면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도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보면, 특정한 일의 완성을 한 명이 아니라 부탁받은 쪽에서 일을 맡겨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는 그 일이 완성될 경우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단 둘 만의 책임 관계가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복잡해 질 수 있고, 누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느냐의 문제 등이 얽힌 끝에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도급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속한 여러 곳들의 법적인 상황, 그리고 책임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뒤에 자신이나 자사의 책임 등을 최대한 감경하는 식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여러 회사에서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한 케이스인데 다른 회사가 하자 보수를 못 하여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도 모두 보수를 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하자를 보수한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보험금까지도 자신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ㄱ사는 다른 회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서울 산하의 모 공사와 함께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담보책임도 함께 부담하기로 했고, 보증사와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후 건설 과정에서 하자가 생겼는데, 다른 회사 측에서는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사 측에서 ㄱ사에 보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ㄱ사는 다른 곳을 대신하여 보수를 직접 하였으며, 이 비용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출했습니다. 

 

이후 ㄱ사는 소요된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자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책임에 속하니 만큼 공사에서 타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자사에 지급할 걸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ㄱ건설이 하자담보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계약한 이상, 보험금을 독식할 수는 없다라고 ㄱ사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건설이 자신의 부담 부분에서만 하자담보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그 부분을 초과하는 상황까지도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지는 않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ㄱ건설에서는 다른 곳에 지급될 예정인 보험금을 독식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ㄱ건설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ㄱ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다른 회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을 하고 하자 보수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사실이지만 정작 하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타사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던 것이었는데요.

 

ㄱ건설에서 이를 혼자 다 처리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담보책임을 보증한 보증사 측에서는 다른 곳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보험금도 ㄱ사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ㄱ사의 승소가 선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등한 도급 계약이나 혹은 하도급 계약 등과 비교를 할 시에도 좀 더 법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책임 등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져야 한다라는 약정을 맺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혼자 한 일이니 혼자 돈을 받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걸림돌이 되어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 판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먼저 공동도급계약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 등이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법적인 이해, 그리고 적용 등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점을
아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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