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도소송 진행하기에 앞서 주의할 점 먼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2. 28.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머리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고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개정도 된 상황이라 자신의 집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소송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이어지기도 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명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명도소송에 대해서는 먼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기간이 지났다거나 인도 명령을 받았던 사람 이외의 사람이 그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할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명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서 월세 전세로 내놓고 따로 사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내에서 살게 되는 것은 그 기간 내 살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거나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랍니다. 

 

나가라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월세, 임대료 등을 몇달씩이나 밀려 나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파트명도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인 A씨는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일부 승소를 하게 되었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경우에는 파기를 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아파트 주인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수년 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서로 합의하에 약 수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어느정도 기간이 되자 갑자기 월세를 내지 않게 되었고 수개월이 지난 후 A씨는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약 수개월이 지나고 B씨는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 발생을 한 연체 금액이 있었으며 발생이 된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외를 하고 난 후 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체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돌려주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B씨는 그에 대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 때까지 방에 잠금장치를 설치를 하고 돌려주지 않겠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남은 금액을 모두 다 돌려달라며 방을 빼지 않았던 것이고 인도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B씨는 또 보증 금 중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 중 약 1/3 정도의 금액을 C사에 양도했다 라고 A씨에게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명도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B씨가 C씨에 채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의 경우에는 B씨에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씨가 받아야 할 연체 차임 등이 보증금 채권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대등하게 공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B씨는 잠금장치를 설치한 부동산을 A씨에게 인도하기로 했고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B씨는 이에 대한 잠금장치를 빠르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밀린 임대료를 모두 다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소중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이 되고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아파트명도소송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게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서로 소중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나중에 돌려 받을 돈은 모두 다 제대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의 트러블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트러블이 생기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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