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시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2. 18. 17: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나만의 집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있으며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요를 모두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하는 형식으로 전세를 택합니다. 

 

또한 세금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가 적은 돈이 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게 되면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대부분 그렇듯 많은 사람이 얽혀있을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문제로 피해만 입는다면 억울하고 당황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고 있다 보니 이와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씨는 ㄱ동의 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기 위해 마련한 집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거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임시 방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다시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형식으로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따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A씨가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번 전세금반환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선 법원의 판결에서는 A씨가 주민등록을 한 것도 아니며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임차인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치지는 않았지만 이미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새로 임차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에 있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A씨는 긍정적인 방향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