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변호사 권리금으로 인한 소란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1. 30.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일반적인 청년들 대다수가 영위하고 있는 거주 형태는 원룸에서 월세로 지내는 것입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면 되는 것이인데요.

 

혹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기 이전에 임차인이 곧바로 자기가 지내던 공간에 입주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온다면 권리금을 잃을 일 없이 원만하게 해소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서초부동산변호사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을 구해오더라도 이 상황을 무시하고 계약 파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서초부동산변호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커피 중심으로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A씨는 자가 건물이 아닌 B씨의 건물에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주인인 B씨가 A씨를 찾아와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게끔 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조만간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예정이니 그 사람과 계약을 맺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면 B씨의 아들 C씨가 직접 자신에게 찾아와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B씨는 별 다른 응답 없이 A씨에게 공간을 정상적으로 인도 받은 뒤에 자신이 직접 새로운 카페를 열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원래 A씨는 계약 만료가 다가올 시점에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이 상가 공간을 직접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을 그만뒀는데요. 

 

 

 

 

 

계약이 끝난 뒤 B씨는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상가를 양도해서 카페를 운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정당한 방식으로 권리금을 얻을 기회를 B씨가 방해하였다며 서초부동산변호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끝내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판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관련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A씨와 같은 임차인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대신한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임대인과 만나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측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만나게끔 자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끝맺음을 지은 상태에서도 기존 임차인이 똑같은 의무를 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건물주 B씨가 보인 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차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행위이므로, 임차인은 정당하게 자신이 받았어야 할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초부동산변호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