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권한 지분이 양도되는 경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2. 19.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공유물 분할은 특정인이 타인과 함께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 부동산 등을 각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재산을 두 사람 혹은 다수의 사람이 분할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이해관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다 보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같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집니다. 

 

 

 

 

 

특허권이라는 것의 성질 상 초기에 형성된 공유관계 이외에 제3자의 공유자가 개입하게 되면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와 같은 기본적인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이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관계에 놓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에 제3자가 개입되는 경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U씨와 E기업은 지적 공유물을 나누고 있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무거운 중량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할 때 와이어 로프가 이용되는데요.

 

 

 

 

 

와이어 로프를 고정하는 고리를 만드는 방법과 고리의 디자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로프의 고리를 제작하는 방법은 특허권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M씨는 U씨로부터 로프 고리에 대한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M씨는 E기업에게 자신이 U씨에게 상속받은 부분에 대한 합당한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E기업의 의견은 상이했습니다. 본래 특허권과 디자인권이라 하는 것은 합유의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요. 

 

 

 

 

 

때문에 M씨는 분할을 요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 공동 소유자는 소유물을 독단적으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M씨가 지분을 상속받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M씨가 아닌 E기업에게 U씨의 지분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M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의견이 일치하였는데, 법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특허권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허권은 값어치로 환산해서 취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유물로서의 특허권을 분할하는데 한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U씨와 E기업이 공유하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를 통해 값으로 환산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눌 것을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M씨가 E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M씨의 의견대로 특허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형태의 공유물이든 상관 없이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은 생성 초기 단계부터 공유자들의 기여도가 높은데요.

 

때문에, 해당 권한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이 유입되면 공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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