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하자 작은 문제라도 배상이 가능할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2. 18. 09:5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누구나 내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집을 사야 한다면 지어진 지 오래된 옛날 아파트 보다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본 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축아파트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돈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하는 억울하고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Z건설에서는 C아파트의 시공사로, 무사히 모든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이후 C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새 집에 거주할 생각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입주한 지 얼마 후 아파트의 바깥쪽 벽과 안쪽 벽 부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틈이 넓어져 갈라지면서 신축아파트하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새는 문제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C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새 아파트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지고 끝내는 분노하여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입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축아파트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십 억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결과 C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장에 맞서 주택보증 쪽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건물이 구조 형상을 유지함으로써 무게를 견디는 구조에 문제가 생겨 아파트가 붕괴되거나 내려앉을 경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금을 지불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아파트의 외벽과 내벽에 틈이 생겨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큰 문제로 인정되어 입주민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 주택에서는 구조물이 형상을 유지함으로써 그 무게를 견디는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축아파트하자 보수 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주택보증의 주장대로 실제로 아파트가 당장 무너지게 될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 동안만 하자 보수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에 대한 안정과 주거 환경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파트나 주택이 하중을 견디는 구조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기간을 수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주민들과 건설사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자주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의 하자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경우 시공사쪽에서 책임감 있게 하자 보수를 해주어 문제가 해소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축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고 별다른 준비 없이 입주하는 것은 추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하기에 앞서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비해 잘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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