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하자보수 요구하기 위해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2. 19. 10:3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 공간은 크게 공동주택과 일반 개인주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풀어나가는 방법은 크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 세대만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빌라하자보수에 관한 소송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 거주 형태의 건물은 모든 집이 같은 건설회사의 인도 하에 지어지는데요.

 

때문에 어떤 집에서 발생한 건설 상의 문제점은 비단 해당 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세대 모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빌라하자보수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회사인 A업체는 얼마 전 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B빌라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해당 빌라를 건설했던 C업체에 대해 건물 내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위임 받아 협력하였습니다. 

 

이 소송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B빌라의 거주민들 중 대다수가 동의의 뜻을 내보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업체와 B빌라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맺었던 조건은 만약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빌라하자보수를 진행하기 위해 나오는 보험금 중 일부를 A업체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합당한 이유나 상황이 없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조건을 걸어 두어 일정액의 성과 보수금을 정해두고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약속해 두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A업체는 곧바로 소송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B빌라 입주민들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에서 이길 가망이 적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그만 두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A업체 측에서는 이미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 많은 공력을 들였는데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임의로 소송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애초에 약속한 성과 보수금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업체가 B빌라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A업체 측의 손을 끝내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면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빌라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한 B빌라 입주민들의 대부분이 소송을 찬성했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대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이들이 참여하였는데요.

 

 

 

 

 

때문에 참석자 모두가 소송을 찬성하였더라도 합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이들의 합당한 동의가 없다면 그 어떤 법적 행위는 이행될 수 없기 때문에 A업체가 해당 사건의 소송을 위임 받아 진행하는 것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업체가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B빌라의 입주민 과반 이상이 소송에 동의하였으며 소송 준비에 들어간 공력도 상당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대표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것은 A업체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입주민 대표 측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 없기에 보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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