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여부에 따라 추가공사대금 달라지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1. 31. 10:3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우리는 주변에서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들이 척척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기술의 발달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들은 예상보다 복잡한 법적 관계로 얽혀있습니다. 공사의 규모 자체가 거대한 편이기 때문에 고액의 거래금이 오고 가며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 이유이며 공사에 있어서 한 회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공사의 프로젝트를 주로 이끄는 회사가 있고 그 밑으로 여러 회사가 계약을 통해 일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잡음이 생기기도 하고 의견이 달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금전적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하기도 합니다. 추가공사대금과 같은 문제는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갈등으로 인해 법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거나 원래 있었던 설계도면이 바뀌는 경우는 일을 처리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재가 바뀔 수도 있고 공사에 전반적인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럴 경우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서로 빠르게 소통을 하여 협의를 하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가 끝난 뒤에 회사 간에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는데 받지 못한다면 수급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또 합의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도급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회사는 몇 개월 전부터 프로젝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B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공사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으며 B회사는 이후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던 도중에 자연적인 문제와 더불어 주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와 함께 지연으로 인해 예상했던 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B회사는 A회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여기서 두 회사 간 의견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가 자신들과 합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까지 받을 금액에 포함시켰으며 자신이 준 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고 억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초반에 결정한 금액에 더하여 여유롭게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금이 부족하여 부가적으로 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금을 정할 때에는 추가적인 공사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하고 다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한 두 건의 공사를 제외하고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금액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요구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은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A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A회사가 대금을 추가적으로 전달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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