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누수소송 시 책임의 소재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2. 20. 10:3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특정 건물에 입주하기로 할 때,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관에서부터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채광이나 통풍 등 자연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 등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건물이 입주하기 알맞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누수소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건물에 입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내실은 보기보다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물의 주인이 하자가 눈에 보이는 순간에는 즉각 보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건물누수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협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A협회에서 사용되는 문서와 책자들을 기록하고 인쇄할 공간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B씨의 건물을 소개받게 되었고, 건물의 입지와 조건 등이 상황에 잘 맞아 떨어져 이내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가 마음에 들기는 하였으나, 사실 A협회의 입장에서는 건물에서 누수가 종종 발견된다는 점에서 다소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 B씨가 사무실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즉시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보수해주겠다는 확언을 하였기에 큰 문제 없이 계약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A협회가 건물에 입주하여 사무를 보기 시작한 지 두어 달이 지나갈 무렵 본격적으로 옥상 부근에서 조금씩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B씨는 바로 하자를 보수해 주겠다는 말을 한 뒤에, 협회 측에 연락을 넣어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계들은 가급적이면 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일정을 잡겠다던 B씨는 두 달이 지나도록 하자 보수에 대한 연락이 전무했고, 그에 따라 협회에서도 역시 B씨가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피해를 본 것은 값비싼 전자제품들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수에 노출된 전자기기들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수가 되었고, A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B씨에게 기계들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건물누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건물주 B씨가 분명히 A협회 측에게 전자기기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은 것은 협회의 잘못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건물 내벽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비용은 B씨가 담당하기로 했더라도, 협회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협회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B씨가 내부 수리의 기한을 무한정으로 미루고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회 소유의 물건들을 미리 옮겨 두었다면 기기의 고장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건물누수소송에서 건물주 B씨에게 당초 협회 측에서 제시한 액수의 일부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주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 자체에서 발생한 결함에 한해서는 모든 책임을 건물의 소유주가 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입주자 측의 잘못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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