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하도급 업체에 대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1. 27. 10:3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괴로울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가족들까지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러하게 됩니다. 실제로 건축 관련된 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공사대금미지급 입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건축을 진행한 상태에서야 혹은 건축을 완료하고 나서야 비용을 정확히 청구할 수 있고 또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연신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청업체들은 이러한 방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기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처음에는 먼저 아주 좋은 금액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시기에 맞춰 줄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일을 마쳤을 때는 전혀 다른 태도로 금액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법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가지 공사대금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는 여러 원청업체들이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정된 때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한 업체였던 D 업체는 S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S 업체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던 S 업체에게 자금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S 업체는 여러 달 공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던 일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 업체는 자금난에 공사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S 업체가 공사 지연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S 업체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여기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비록 S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추가지출이 있게 되기는 하였지만 S 업체가 공사에서 손을 뗀 것이 다른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고 자금난 때문임을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청업체인 D 업체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D 업체는 S 업체의 공사에서 발생한 추가대금 역시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번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S 업체가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은 공사도중 발생한 공사비와 관련해서 D 업체가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D 업체는 S 업체의 여러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공사대금미지급 관련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사대금미지급 소송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공사비를 지불하지도 않았고 S 업체가 추가로 본인들의 자금을 투입하도록 요구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가 자신들의 위치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S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S 업체는 추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D 업체는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비용과 관련 되어서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D 업체는 S 업체와 합의하지 않은 채 정당치 못한 감액행위를 하였고 이 행위로 인해서 S 업체는 더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S 업체가 계약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들을 받아들였고 그와 관련한 일들을 문제삼지 않았던 것들을 고려해서 D 업체는 적당한 수준의 금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속이 동일하지 않다는 오랜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두 업체가 서로 계약을 하고 협력업체로서 일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한 업체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 때문에 한 업체는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법원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 받게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S 업체는 그 동안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단지 그 회사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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