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지급일 미뤄지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2. 26. 10:3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예전에는 인력이 부족해 취업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을뿐더러 월급의 금액 또한 높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출생률이 높아져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다다르자 회사에 취업하여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대신 사업에 뛰어들어 새롭게 인생을 꾸리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은 비즈니스 관계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아놓은 신뢰로 인한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물품을 지급하거나 또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한 쪽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상대 거래처가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 거래처와 계약을 하여 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물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거래처에서 딱한 사정을 이유로 들며 대금 지급일을 꾸준히 미루게 될 경우 딱히 손 쓸 방법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상대거래처의 상황을 이해해줄 사정이 안될 정도로 금전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 거래처에게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이상이 있다며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거래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지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A씨와 B씨는 본인의 명의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지속적인 거래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물품을 공급한 후 그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생길 경우 하자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A씨에게 예치해둔다는 내용의 계약서 또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상당한 금액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A씨에게 미지급 된 대금을 지급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때 원심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B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하자 보증 기간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A씨는 그에 대해 본인이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하자보증금의 명목으로 보관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B씨가 계약기간 내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본인이 입은 손해가 더욱 막강하기 때문에 A씨는 오히려 B씨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B씨로 인해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품대금청구소송 후 다시 A씨가 진행한 해당 항소심은 기각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 거래처에서 물품과 관련된 대금을 약속했던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마땅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의 내용은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하고 문제점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본인의 일관되는 주장과 함께 재판 과정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마음 고생을 훨씬 덜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