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취득시효 모르면 손해를 봐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1. 21. 10: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산 중 하나로 부동산이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물론 오래 전에도 농경을 하기 위해 직접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생길 정도였기 때문에 언제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일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농사를 짓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모든 토지의 가치가 동등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련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연관된 법이 복잡하게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시 직접 자신이 손을 쓰기가 힘들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땅에 대해 여러모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등기부 취득시효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이권이 넘어갈 수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부 내용을 가지고 다툼의 근거로 삼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아무것도 손쓰지 못하고 권리를 잃을 수 있어서 마음이 답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등기부 취득시효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있거나 혹은 예상된다면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상황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힘이 됩니다. 

 

예시를 보자면, E씨와 O씨 등은 부친 J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J씨가 사망을 하던 당일, J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이 O씨와 인척 관계인 H씨에게로 소유권 변동이 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 자세한 정황을 보니 J씨가 H씨에게 자신의 토지를 전부 팔아 넘겼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이 땅은 다시 O씨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런 정황을 알게 된 E씨 등 딸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씨 등의 의견에 따르면 생전에 J씨가 토지는 딸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O씨가 H씨를 이용해 이 토지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H씨는 J씨가 예전에 돈을 자주 빌려갔었고 이에 대해 변제하는 식으로 땅을 준 거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H씨와 J씨가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E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O씨가 문제의 토지에서 경작을 해왔던 사실 등을 바탕으로 등기부 시효취득을 한 것이라고 판단해 또 다시 O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앞선 판결들을 대법원에서는 뒤집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땅을 파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꼭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O씨는 H씨가 땅을 처치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해당 부동산 점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O씨가 부동산을 차지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존 재판부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보았으며 문제가 된 소유권 이동은 물론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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