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해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2. 27. 10: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혹시 상가분양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입점하게 될 곳을 해당 주최가 되는 사람과 계약을 맺게 되었을 경우 예정일자를 비롯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 해당하는 점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전에 지급했었던 계약금을 반환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례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가분양계약해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조금 더 유의깊게 살펴보시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시 ㄱ 지역에서 신축아파트가 설립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A라고 합니다. 그리고 A 조합에는 B씨와 C씨 등 여러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아파트의 동수 그리고 호수를 지정하고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예정이였던 아파트는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천개가 넘는 세대가 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요. 

 

 

 

 

 

계획했던 아파트 사업 내용에서 일부 부지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되어서 일부분만 신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B씨와 C씨 등 몇 명이 공급받고자 계약했었던 동 호수의 집은 무산이 되어버려졌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A 아파트조합에서는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점으로 인해 B, C씨 등에게 다른 동과 호수의 집으로 바꿀 수 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상가분양계약해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군다나 B와 C씨 등은 초기에 가입했었던 A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상가분양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사전에 아파트 계약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걸어두었던 일금을 돌려받느냐 못받느냐이지만 그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해당되는 조항을 살펴봐야만 했습니다. 

 

조금 더 사건을 들여다 보자면 당시 B, C씨 등 A조합으로 가입할 당시 기존에 계획되었던 아파트 신축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나 이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없다는 점으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B와 C씨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으로 소송을 걸었던 점은 1심 그리고 2심에서도 A조합에서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사전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A조합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된 바에 의하면 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인지한 것을 물론 A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되는 내용 안에는 분명 향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B씨와 C씨 등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점으로 각서까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위반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B와 C씨에게 아파트 공급이 안된다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엔 법원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부분으로 소송건 내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릭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무겁기만한 부동산 분쟁은 본인 뜻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정보를 유심히 살펴보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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