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분할 시 세금도 함께 내야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2. 31. 10: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동산관 관련된 산업은 그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일을 하지만 이외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형식의 방법을 활용하여 돈을 벌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에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지가격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단독매수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독 매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지분을 나누어서 소유권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사람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지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활용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공유물의분할을 통해서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절차를 밟아 나가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절차를 진행하려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만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합의를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모두가 모여 의견을 합쳐야 하며 모두의 의견이 동일할 경우에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 역시 분할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분할 합의만 이루어진 상태라면 공유물의분할에 대한 판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O씨는 O씨 이외의 몇 명과 함께 X동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원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얼마 전 공동소유자의 토지를 분할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한 뒤에 아직까지 소유에 대한 권한을 이동시키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그 사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O씨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지니고 있었던 S씨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S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분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S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분은 제3자가 매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문제는 S씨에게만 부과된 것이 아니라 O씨를 포함하여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모두에게 매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O씨는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미 토지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유물의분할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던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X동의 토지를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금 역시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합의된 사항은 이동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판결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합의된 사항은 법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공유물의분할 사건이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